김성태 구속 수사...검찰 vs 이재명 기싸움 가열

YTN 2023. 1.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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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외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회장, 얼마 전에 구속이 됐죠. 영장 청구 내용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져 있어요. 어떤 배경인지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구속 기간 20일 동안 이 연결 고리를 과연 검찰이 찾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또다시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검찰과의 출석일자를 놓고서 기싸움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압박 관련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시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 전해진 김성태 전 회장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구속이 됐고요. 혐의가 6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혐의인지 김성훈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김성훈]

일단 전환사채와 관련된 혐의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송금이라든지 외국환관리법, 대북송금과 뇌물죄와 관련된 혐의들이 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도 있고요. 전환사채가 사실 이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환사채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보통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하면서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는 걸 사채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리는 거니까요. 전환사채라는 건 바로 이 사채를 유통시킬 수 있는데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공시해야 되는데요. 공시 내용이 허위였다고 해서 허위공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첫 번째 혐의고요. 전환사채를 유통시키고 발행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횡령과 배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환사채를 허위공시하고 횡령하고 배임함으로써 무엇을 했느냐. 그걸 토대로 해서 보이지 않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이 전체 혐의의 가장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비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는 것에 관해서 결국 대북송금, 뇌물 등에 제공을 했다는 것이 두 번째 파트의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증거인멸 교사. 결국은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인데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촉발이 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영장에는 혐의점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혐의점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는지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교수님, 8개월 동안 도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영장심사도 포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곽대경]

변호사는 반성의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미리...

[앵커]

구속이 거의 확실하다?

[곽대경]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받지 않고 8개월 동안 해외에 도피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증거들을 감추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혐의들도 입증되지만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아니면 또다시 국내에서 도주할 그런 우려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속을 할 게 거의 확실해지니까 아예 자기가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앵커]

6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사실 크게 말하면 CB,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으로 대북송금도 하고 뇌물도 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 지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나 봐요.

[김성훈]

적어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고요. 각각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부인도 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고지기라고 불리는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 본부장이 다 알고 있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관한 각각의 범죄 혐의들이 있고요. 이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비자금을 조성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이걸 어디에 쓰라는 의사결정은 아마 본인이, 보통 회장, 의사결정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개별적 혐의들은 허위공시, 그리고 누가 어떤 회사가 이 CB를 인수하는지, 어떤 회사가 또 이 CB를 판매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적인 결정들은 아마 재무담당자가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각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혐의점들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그렇다면 그런 형태의 흐름과 자금들이 만들어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누가 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무담당 이사가 원래는 귀국 의사를 나타냈다가 갑자기 귀국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곽대경]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정황증거들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김 회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무를 담당했던 담당이사가 와서 그동안 있었던 자금의 흐름, 어떻게 돈이 조성돼서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느 정도 돈이 남아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진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귀국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는 태국에 있으면서 재판을 통해서 아직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돈의 흐름을 당장 밝히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재무이사가 매제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대부분 쌍방울그룹을 김성태 전 회장이 2010년에 쌍방울그룹을 인수한 다음에 자회사들이 모두 가족경영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예상했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지금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년 전이었죠. 민주당 경선 때 나왔는데 재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20억을 CB 형태로 변호사가 받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사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변호를 받는데 그 당시에 3억 원 정도를 변호사비로 냈다고 했지만 이 녹취록에 따르면 20억을 추가로 받았다는 겁니다, 쌍방울로부터. 그런데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빠진 겁니다. 왜 빠졌을까요?

[김성훈]

결국은 이 혐의점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다 인정돼야 합니다. 하나는 결국 변호인으로서 했던 사람들이 쌍방울로부터 CB든, 혹은 자금이든 무엇이든, 주식이든 금전을 받았다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받은 것이 이재명 당시는 지사고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의 대가로써 주어졌다는 두 번째 기둥이 완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첫 번째 관련해서 이번에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쌍방울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20억 원어치의 CB를 해당되는 변호사한테 지급한 적이 없고 해당되는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적은 있지만 이것도 M&A의 하나의 대가, 증거금으로서 에스크로로 이체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무산돼서 다시 가져왔을 뿐이다. 즉 종국적으로 20억 원 상당의 돈을 그 변호사한테 지급한 적은 없다고 일단 항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 이런 항변들이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여러 가지 계약 내용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봐야 하고요. 특히나 한 가지, 만약에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CB가 건너갈 때 CB의 가치와 그 CB가 실현됐을 때의 가치 차이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왜 전환사채를 사용했느냐. 주식 같은 경우랑 다르게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양도와 양도하는 과정 자체가, 흐름들이 잘 안 드러날 수가 있고요. 특히나 3억 원의 사채에 대한 전환사채인데 실행할 때는 그 주식의 가치가 이미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차액 20억 원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래구조들과 지금 나오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이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기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해서는 일면식도 없다고 이야기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만약에 검찰이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년 전에 시민단체가 제기했었던 그런 의혹들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아니면 증거가 없고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곽대경]

아직까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충분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좀 더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고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는 성남FC 관련 의혹으로 한 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요.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해서 출석을 요청했고 28일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김성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위례신도시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의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라고 일단은 검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만배 등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미 기소가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앵커]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등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또 유동규의 진술을 통해서 몇 가지 뇌물 관련된 기소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공소장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대장동과 관련돼서 이런 구조를 설계하고 이런 구조를 승인하고 종국적으로는 대장동과 관련된 첫 번째 김만배 쪽의 1호 지분에 대해서 절반을 약속받았던 것이 의사결정을 하고 했던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라는 혐의점을 두고 지금 소환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혐의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오랜 수사의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대장동이라는 하나의 민관이 합동해서 했던 사업에 있어서 해당되는 민간업자들의 이익에 혹시 관이 포섭됐는지,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적인 힘과 권력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인지, 그런 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번 소환조사와 그 소환조사 결과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소환조사 하는 데 이틀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조사할 내용과 혐의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밤 늦게까지 하는 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넘어갈 수 있고 이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소환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들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왜 관련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소환을 하고 수사를 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재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민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하고 설계했다는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증언만 있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무엇을 밝혀내야 하는 겁니까?

[곽대경]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일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결재를 한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 여러 가지 그런 일을 진행했던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제1야당 대표를 소환조사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소환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원래 가장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는 보통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고 최종적인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들은 이미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소환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서면조사로서 내용들을 확인할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당사자들, 민간업자들 그리고 담당했던 임직원들의 진술 조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중에서 일치하거나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의견,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조사의 핵심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그림. 즉 민간업자들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설계를 해서 지방권력과 유착을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지방행정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의 가담이 있는지 혹은 가담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수준에 그칠 것인지, 이 과정에 대한 수사, 그리고 나중에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추가 기소했어요, 대장동 관련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혹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곽대경]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의 그런 업무들도 결국 누가 가장 최종 의사결정권자인지 이걸 따져야 하는 것처럼 사실 지방에서 이러한 개발 사업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처음에 그걸 하겠다고 당연히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계를 하고 지시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인허가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남시에서 했던 그런 개발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그 내용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런 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에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시장이 승인을 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받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자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 일이 진행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판단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워낙 맞서고 있기 때문에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 되고 또 나중에 기소를 한다면 재판 과정도 지켜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 압수수색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하고 국정원이 동시에 민주노총을 최근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 혐의는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간첩과 접촉을 했다, 그런 혐의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노총의 일부 간부가 동남아 등지에서 북한의 간첩과 접촉을 해서 그 지령에 따라서 했다라는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 통신 이 부분에 대한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그거와 별개로 또 그다음날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노동개혁을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노조들,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했던 어떤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 강요라든지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혐의점에 대한 증거 조사와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들이 한 100여 곳 가까운 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건설노조 압수수색하고 또 먼저 있었던 민주노총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경찰이 민주노총 압수수색할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더라고요.

[곽대경]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국가보안법 제8조 1항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을 하거나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을 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동남아 지역으로 가서 접촉을 한 그 사실이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어느 정도 물증을 잡아야지 또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일단 처음에 압수수색에 들어갈 때 보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수년 동안 진행했던 수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일부 보도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접촉 사실이라든지 접촉 관련된 내용에 대한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것이 없이 사실 이렇게 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혐의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아가서 그것이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서 소위 말해서 상하관계처럼 지령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일종의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곽 교수님, 이이틀 연속 노동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정부가 노동개혁 일환으로서 노조 부채 척결을 본격화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곽대경]

분명히 그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혁 중에서도 특히 노동하고 교육, 연금개혁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3대 개혁으로 생각하고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태 전 회장 구속 또 이재명 대표 소환, 그리고 민주노총 압수수색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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