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공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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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경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고지서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이 각각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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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경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고지서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이 각각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늘어난다.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천원에서 1천600원으로 확대된다.
동래구의회가 부산시 최초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액 공제 금액 한도를 증액해 구민들의 혜택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의회는 강조했다.
전경문 의원은 "전자 송달 확대로 고지서 미송달과 반송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고, 자동이체 확대로 가산금 부과 등 체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납세 편의 증대 효과뿐 아니라 전자 발송으로 종이 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탄소중립 세정 운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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