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지분 절반' 의혹에 "김만배 거쳐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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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 지분 절반을 건네받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을 내고 그간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모두 김만배 씨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지분은 49%였으니, 결국 이 대표가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이익의 4분의 1에 가까운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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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 지분 절반을 건네받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을 내고 그간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모두 김만배 씨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지분은 49%였으니, 결국 이 대표가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이익의 4분의 1에 가까운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개발이익의 25%면 이미 심각한 범죄라며, 이 대표가 말하는 공익환수는 공룡의 꼬리에 불과하고 이 꼬리로 공룡을 잡았다고 우겨봐야 소용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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