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 필수, 안하면 50만원”… 확 바뀐 동물보호법 4월 시행
반려동물 소유주·영업장, 꼭 기억해야
기숙사·오피스텔서도 동물 목줄 잡아야
동물경매장·미용실에 CCTV 의무설치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 3→5일 확대
지자체장, 문제 영업장 폐쇄조치 가능
오는 4월 27일부터 개 물림 사고 방지와 동물학대 예방을 대폭 강화한 동물보호법이 전격 시행된다. 법을 어길 경우 무거운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는 만큼 견주 등 반려동물 소유자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개 물림 방지를 위해 탈출할 수 없도록 반드시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서도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미용실 등 반려동물 영업장 등에는 동물이 주로 위치하는 곳에 폐쇄회로(CC) 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반려동물을 2m 미만의 짧은 줄에 묶어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려동물 목줄 2m 미만 금지
어두운 곳에서 장기 사육 금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절차는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마무리된다.
우선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현재 생후 2개월 이상 개 등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반려견들이 나와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캔넬(이동장) 이동시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동장치를 하지 않아 신고가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장치를 탈출해 사람을 물어 상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 조치가 요구되는 공간에 기존 다중주택과 아파트는 물론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된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를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한다.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 거주 공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반려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개·고양이 20마리↑ 보호시 신고 필수
유기됐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들의 임시보호시설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운영자 성명,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시설 운영을 일시중단하거나 영구폐쇄, 운영재개를 할 때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어린 동물 등을 분리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청소를 해야 하며,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 등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사육포기 동물의 지방자치단체 인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자 등이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도 마련됐다.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에 따른 주택 파손·유실 등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해당 동물을 넘길 수 있다.
송 정책관은 “현재 사설 동물보호소는 40개 정도가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의견 있어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면서 “20마리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키우면 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어서 시설·운영기준 맞춰서 운영해야 하고 운영 인력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센터·민간동물보호시설도
보호실·격리실에 CCTV 설치 의무화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장소도 구체화했다.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실과 격리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동물판매업체(경매장)는 경매실·준비실 등에, 동물미용업체는 미용작업실 등에 설치해야 한다. 동물운송업은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에, 동물장묘업은 화장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에게서 격리하는 기간은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가 반환받을 때는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
보유·사용시 전임 수의사 둬야
또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한다. 농식품부는 영장류나 개처럼 덩치가 비교적 큰 동물은 마리 수를 줄여서 단계적으로 준비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달 취급한 등록대상 동물의 거래내역(거래일자, 동물의 종류와 마릿수, 구입·판매처)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신고한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지자체장이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이나 문제가 있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거나 허가·등록이 취소된 영업자에 대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 시범 도입
앞서 농식품부는 신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학대·유기나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반려견이 주인 없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양육자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올해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 연내 11개의 신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18억원을 들여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입양센터도 올해 2곳을 신설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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