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40대 의사, 오토바이 배달원 숨지게 하고 '뺑소니'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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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의 직업이 의사인 것으로 알려지며 더 큰 공분을 샀다.
A씨는 전날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근무 중인 인천 한 의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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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전날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근무 중인 인천 한 의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A씨는 500m가량 더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경찰이 추적에 나서면서 2시간여 만인 같은날 오전 2시20분께 체포됐다. A씨의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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