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왜 안사줘”…엄마 키우는 애견 숨지게한 40대 아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 21. 13: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게임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키우던 개를 학대 숨지게 한 40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엄마가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둔기로 내리치고 키우던 개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친모 B(63)씨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약 7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엄마가 키우던 개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