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해외여행객 1291% 폭증”…이거 안챙기면 땅치고 후회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 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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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의 번화가 도톤보리 시내의 모습.[사진 = 언스플래쉬]
설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24일 5일간 약 61만 6074명, 일 평균 기준 약 12만 3215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1291% 증가한 수치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로는 61% 회복한 수준이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21일로 13만 125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같은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감소할 전망이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제주도 입도객은 18만8000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만5000명(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 가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도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에 대한 보복소비 심리가 올라가고 있다”면서 “비교적 가까운 동남아 국가 또는 일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주 방문객은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 중 원화결제? 아님 현지통화로?
#직장인 A씨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 호텔비를 결제했다. 하지만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7만원이나 더 많이 나온 것을 알게됐다. 그는 카드사 측으로부터 “원화로 결제 시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뒤늦게 들었다.

A씨 처럼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해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먼저 해외여행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DCC 서비스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원화 결제 수수료가 3%에서 최대 8%까지 붙고, 여기에다 환전수수료도 약 1~2% 추가 결제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훨씬 낫다.

간혹,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자.

만약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다시하면 된다.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자동 설정돼 있는지를 결제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결제 때 무료로 제공하는 ‘SMS 승인 알림서비스’를 미리 카드사에 신청해 두면 편리하다.

만약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현지 통화로 바로 환전하지 말고, 일단 한국에서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 도착해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이중 환전’이 더 유리하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 물량이 적어 4~12%로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환전 우대율 역시 미국 달러화가 높다. 또 달러·유로·엔 환전을 할 경우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전하면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교하면 된다.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 시 ‘신고접수 시점’부터 2개월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기본적으로 카드사에서 보상 해준다. 따라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사에 바로 보상 신청을 하자.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등록해 두면 해외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결합여행자보험 너무 믿었다간 낭패본다”
#해외여행을 준비중인 B씨는 5년 전 해외여행 도중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져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났던 여행인지라, 200여 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모두 부담해야만 했다. B씨는 “커피 몇 잔 값에 불과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며 “이번 여행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중 사고가 나면 현지에서 치료도 어렵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치료비를 부담케 된다.

인천공항에 여행객들이 줄을 서 티케팅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번 설 연휴에는 코로나 이후 위축됐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보험료를 이중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해외 여행자보험 상품은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다양하다. 보험료는 가입 채널이나 가입자 나이, 방문국가, 방문기간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다. 보통 1주일 기준으로 2000원에서 3만원 사이인데, 인터넷·모바일채널을 이용하면 오프라인 보다 약 20~30% 저렴한 편이다.

보험 상품이 그렇듯, 모든 상황에서 다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지(우크라이나 등 전쟁지역)나 여행 목적(스킨스쿠버, 스카이다이빙, 암벽등반 등), 과거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와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사전에 정확한 보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항공권, 안경, 콘택트렌즈 등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배상책임 비용 역시 타인에게 고의로 위해를 가한 경우나 함께 동행한 친족을 다치게 했을 땐 모럴헤저드 등의 이유로 보상받기 어렵다.

만약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한다.

물건 도난 시 현지 경찰서에 들러 ‘폴리스 리포트’(도난신고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경찰서에 방문하면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고 도난 물품을 신고하면 된다. 도난 물품은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놓자.

여행지에서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배상청구서나 관련 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을 반드시 챙기자.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피해자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챙겨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수령할 수 있다.

패키지 여행상품이나 환전 시 공짜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짜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안심은 금물. 대개 이런 상품들은 해외에서 질병으로 치료받는 비용이나 휴대품 손해 등 주요 특약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 질병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거나 100만원 이내로 보장해주는 등 보장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 더욱이 질병사망의 경우 대부분 결합해외여행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합해외여행보험은 제공업체에 의해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면서 “여행자에게 충분한 보장 범위와 한도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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