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 주던 고양이가 할퀴자, 거꾸로 매달고 물고문한 군인들
정성원 기자 2023. 1. 21. 12:54
먹이를 주다가 고양이가 할퀸다는 이유 때문에 거꾸로 매다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학대해 살해한 군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발버둥치는 고양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도 내 한 공군부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고양이가 할퀴자 슬리퍼와 겨울용 장갑을 착용한 채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때린 혐의다.
A씨의 학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1월 말쯤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해 2월 중순엔 물을 담은 종이컵에 고양이 입과 코 부분을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동료와 지켜봤다.
직속상관이었던 부사관 B씨는 휴대전화로 이 같은 행위를 돕거나 촬영해 다른 병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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