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 “주민등록번호를 털렸어요”…피해자 구제책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고등학생 김지연(가명)양은 SNS에 본인의 사진을 올렸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의결해 피해자들을 빠르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빠르게 바꾸는 것만으론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금융사기 피해자에겐 효과적이나 성범죄 실효성은 ‘글쎄’”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최근 고등학생 김지연(가명)양은 SNS에 본인의 사진을 올렸다가 봉변을 당했다. 누군지도 모르는 남성 A씨가 김양의 얼굴을 다른 사진에 합성한 후 악의적으로 김양에게 보낸 것이다. 여기에 A씨는 김양의 주민번호까지 알아낸 뒤 김양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뿌리겠다"고 협박도 했다. 두려움에 휩싸인 김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했다.
김양의 사례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2차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 구제책은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지난 2017년 5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해당 제도에 따라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적 위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성범죄, 성매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2020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1503명 중 550명(36.6%)은 '보이스피싱'을 변경 사유로 꼽았다. 이어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70명(11.3%), 성폭력 60명(4.0%)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주민등록 변경에만 90일
문제는 시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은 최대 90일이 걸린다. 신상이 공개될까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들에겐 1분 1초가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의결해 피해자들을 빠르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기존 최대 90일에서 45일로 줄이는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 중대한 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 위해 '주소지 비공개 처리' 급선무"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다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민등록번호를 빠르게 바꾸는 것만으론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은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처럼 정보가 공개돼서 그 공개된 정보가 범죄 피해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정안의 효과가) 좋을 것"이라면서도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자들은 해당 행위가 유포 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같은 추가 범죄도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주민등록번호 변경뿐 아니라 '피해자의 주소지 같은 특정 정보들을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를 두루 보았을 때 오히려 피해자의 주소지 등이 노출되면서 2차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주소지 같은 것들이 공개돼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낼 때 정보를 가려둔다거나, 법원에서 발송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따로 마킹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게 해준다거나 하는 내용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내 살해 후 불태운 60대男의 최후 진술봤더니 - 시사저널
- 마지막이 된 40대 父와 중학생 아들의 여행…“시신 확인” - 시사저널
- “주지스님이 비구니와…” 천년고찰 해인사 뒤흔든 성추문 - 시사저널
- 反푸틴 인사들의 연쇄 죽음 ‘러시아 급사 신드롬’ - 시사저널
- 범죄영화 뺨쳤던 ‘라임 몸통’ 김봉현의 도주극 - 시사저널
- 성범죄자 신상 공개…‘주홍글씨’ 낙인인가, 재범 막을 장치인가 - 시사저널
- 이런 ‘前 대통령’ 없었다?…文 존재감 커진 이유는 - 시사저널
- 천재에서 간첩까지, 소설 같은 미수 인생 담다 - 시사저널
- 장수 유전자? “건강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오래 살게 돼” - 시사저널
- 같은 식단이라도 ‘밤늦게’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