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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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가운데 김만배 씨 몫 절반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중에 건네받는 제안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공소장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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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가운데 김만배 씨 몫 절반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중에 건네받는 제안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공소장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김 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나누기로 논의했는데, 이때 김 씨가 유 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당시 이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한 것은 김 씨 주장으로만 알려져 왔지만, 검찰이 이를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직후부터 정진상·김용·유동규 등 이른바 '측근 그룹'과 민간업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특히 유 전 본부장에게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건너뛰고 이 대표나 정 전 실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가 지난 2014년, 시 관계자들이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기는 계획을 보고하자, 시행자를 특수목적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지시를 따로 써넣어 결재하는 등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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