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

정상빈 2023. 1.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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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개발이익 지분의 일부를 받는다는 내용을 직접 보고 받고 승인까지 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이 대표측은 이 지분 약정설을 완강히 부인해 온 상황이어서, 일주일 뒤 이 대표 소환 조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이익의 일부 지분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승인까지 했다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대장동 일당을 성남시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인 지난 2014년 6월,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자 선정 직후인 2015년 4월, 지분 49퍼센트를 갖기로 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이 두 차례 모두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됐고 이 시장이 승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계획을 보고받고 결정했을 뿐 아니라, 대가에 대한 약속까지 직접 승인했다고 검찰이 공식화한 겁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가 혐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모두 146번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민간업자 이익을 극대화 시켜준 건,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은 이른바 428억원 약정설을 부인해 왔고, 이재명 대표 또한, 단 한 푼도 받거냐 악속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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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47806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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