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 중 눈길에 골절 사고 나면 '실손보험'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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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성묘하다가 눈길에 넘어져 골절되거나 제초 중 약물에 중독되었다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치료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증상 없이 응급실을 방문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냈다면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되 만일 사고로 인해 치료받으면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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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설 연휴 기간 성묘하다가 눈길에 넘어져 골절되거나 제초 중 약물에 중독되었다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치료 보상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상해·질병 치료받은 이후 부담한 '응급실 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설 연휴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에는 ▲급성복통, 구토·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 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과호흡 ▲골절·외상 또는 탈골 ▲공휴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면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38℃ 이상의 고열이나 경련 ▲귀·눈·코 등에 이물이 들어간 이후 제거술이 있다.
다만 이런 증상 없이 응급실을 방문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냈다면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되 만일 사고로 인해 치료받으면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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