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려고 법원 문서 위조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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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3억2000만 원을 투자받아 사업하다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되자 B씨로부터 독촉을 피하고자 지난해 3월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예금거래서, 차용증 등도 위조해 B씨와 돈을 빌린 다른 지인 등에게 보여줘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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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3억2000만 원을 투자받아 사업하다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되자 B씨로부터 독촉을 피하고자 지난해 3월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B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과 B씨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법원이 공증한 것처럼 지급명령서를 꾸며 B씨에게 주고 안심시켰다.
A씨는 또 예금거래서, 차용증 등도 위조해 B씨와 돈을 빌린 다른 지인 등에게 보여줘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A씨는 특별한 재산 없이 이미 채무가 8억원 이상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비슷한 범행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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