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세뱃돈은 적당히”···설날 알아두면 좋을 ‘법’들

박용필 기자 2023. 1.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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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다. 연휴기간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이 많다. 날씨나 교통상황, 문을 연 식당이나 병원·약국, 지역 축제나 행사, 가볼만한 명소 등등.

법이나 규정도 알아두면 좋다. 몰랐을 경우 자칫 처벌이나 큰 손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월차로에선 추월만

귀성이나 귀경을 위해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들어섰다면 버스전용차로(1차로) 바로 옆 오른쪽 차로(2차로)에서 계속 달리지 않는 게 좋다. 해당 차로는 추월 시에만 이용하도록 돼 있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고속도로에선 지정차로제가 시행 중이다. 1차로는 추월차로, 바로 옆 2차로는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그 오른쪽 3차로는 대형승합차나 특수차량 등이 다니도록 지정돼 있다.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고속도로의 경우는 바로 옆 2차로가 추월차로, 그 옆 3차로가 승용차, 그 옆 4·5 차로가 대형이나 특수차량용이다. 차량은 지정차로와 그 오른쪽 차로로만 다닐 수 있을 뿐 왼쪽 차로는 추월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즉 승용차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버스전용차로(1차로) 바로 옆 차로(2차로)가 아닌 그 오른쪽 옆 3차로로 달려야 한다. 다만 차량 지체와 정체로 차량들의 주행 속도가 전체적으로 시속 80㎞ 이하일 경우엔 예외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동안은 범칙금만 물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경찰이 직접 적발해야 부과가 가능한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다른 운전자 등 일반인의 신고로도 부과가 가능하다. 언제든 뒷차가 영상을 찍어 신고할 수 있으니 추월차로로 계속 달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사고 났을 땐 상대 운전자 상태 살펴야

귀성이나 귀경길 도중 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상대 차량 운전자의 부상이나 안전 유무를 살피고, 필요시 대피 조치나 119 신고 등을 해야한다. 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간 구호의무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과실이나 책임 유무에 관계 없이 사고 운전자 모두에게 부상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유의해야

고향에 도착했다면 우회전에 신경써야 한다. 특히 설날(22일) 이후엔 더 그렇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을 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에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해야한다.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

가족·친지들과 만나 술을 한잔 했다면 운전대는 잡지 말아야 한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3%~0.08%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0.2%시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처벌이 무서워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이 법정형량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음주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처벌받을 경우 가중처벌된다.

■화투, 너무 오래하거나 큰 돈 걸지 말아야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이다보면 화투도 친다. 보통은 도박죄로 처발받지 않는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다만 모르는 사람과 비교적 큰 판돈을 걸고 지나치게 오랜 시간 화투를 한 경우 등엔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부모님께 잘하자

명절날 모인 가족과 친지 간에 싸움이 나기도 한다. 빠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재산 문제’이다. 만약 큰 아들이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둘째와 셋째는 화가 날 수도 있다. 나중에 자신들이 상속받을 유산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은 ‘증여를 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해당 증여로 인해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이 정당한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이 사전 증여 행위를 사실상 무위로 돌릴 수 있다.

즉 부모와 큰 아들 모두, 둘째와 셋째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유산의 몫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하고 또 받았을 경우, 그로인해 둘째와 셋째가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되는 유산상속 비율)에도 못미치는 유산만 받게 됐을 경우, 둘째와 셋쨰는 큰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큰 아들만 부모를 부양하거나 간병하고 둘째와 셋째는 그러지 않았을 경우는 예외다. 법은 이 경우 큰 아들에 대한 부모의 사전 증여재산을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 즉 ‘기여분’으로 인정해 다른 상속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형제들끼리 싸우기 보단 부모에게 잘하는 게 먼저다.

■세뱃돈은 적당히

설날 조카에게 주는 세뱃돈도 일종의 증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를 낼 일은 거의 없다. 세법 상 ‘축하금’으로 분류돼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기 떄문이다.

한 조카에게 10년 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뱃돈을 쥐어줬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 액수의 세뱃돈은 사회통념상 축하금으로 보기 힘들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번에 수백만원씩 여러번에 걸쳐 나눠줬더라도 법은 10년 동안 특정인에게 증여된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증여액수를 계산한다. 조카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까지다. 즉 세뱃돈 중 1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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