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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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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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다 사고
오후 2시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한 의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A씨는 500m가량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2시간여 만인 같은날 오전 2시20분께 붙잡혔다.
A씨의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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