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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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건네 받는 방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익 지분 중 절반'인 약 428억 원을 건네받는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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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건네 받는 방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여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지만, 이는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김씨가 배당받은 지분의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며 “김씨가 차지할 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49%였고,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중 4분의 1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 대표가 말하는 공익환수란 공룡의 꼬리에 불과하며, 공룡을 찾고 있는데 꼬리를 들고 와서 공룡을 잡았다고 우겨봐도 소용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에 대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5,503억 원을 공익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1조 8,000억 원에 달하고 공익환수한 금액은 그것의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익 지분 중 절반’인 약 428억 원을 건네받는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찰은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당시 개발 결정권자로서 김 씨의 지분 배분 계획 등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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