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다주택자도 ‘줍줍’가능…9억 넘는 아파트도 ‘특별공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 원으로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된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 원으로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된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었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2018년 도입됐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 없이는 거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20대들이 당첨돼 ‘아빠·엄마 찬스’ 비판이 커지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후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로 제한되는 문제가 생겼다. 넓은 면적의 아파트가 필요한 다자녀,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들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에 기존 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미분양을 해소할 방침이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탁현민 “김건희 여사보다 김정숙 여사가 더 과하게 공격 당하지 않았나”
- 검찰 “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
- “내가 김득구를 사망케 했다”…레이 맨시니, 40년만의 고백
- 송유관 구멍 뚫어 기름 하루 15억원 어치씩 빼돌린 도둑
- 한때 아시아 2위 부호, 재산 92% 증발…부동산 침체와 함께 몰락
- “이정근, 빨대 꽂고 빠는 것처럼 돈 달라고 해”… 10억 건넨 사업가 폭로
- 동창생 DNA 몸에 넣고 “유사강간 당했다” 고소한 여성…무고죄로 기소
- “몸만 빠져나왔다” … 설 앞두고 망연자실 구룡마을
- ‘문재인 전 대통령 반납 풍산개’에 예산 1억5000만원?… 광주, 논란일자 철회
- 새똥 엉겨붙은 그림이 37억짜리 대작이라니… 반 다이크 유화 소더비 경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