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9억 원 넘는 아파트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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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 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특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온 정책이 폐기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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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 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특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온 정책이 폐기되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집이 있더라도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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