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강원의 시작…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 집중 분석

이세훈 2023. 1. 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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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제한 시간’ 내 국회 관철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개정안 초안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추진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반도체 특례’를 비롯,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 7대 공약 중 하나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체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례 등 부문·분야를 총망라한 18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새로운 강원의 시작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부문 특례 조항을 살펴본다.

▲ 2023 강원특별자치도 원년

■4대 핵심규제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통해 강원도 개발을 막는 규제완화를 총망라했다.

도가 요구한 규제완화는 환경과 산림, 국방과 농지 등 4대 분야다.

도내 ‘산림·환경·군사·농업’ 분야 등 이중삼중으로 족쇄가 채워진 도내 규제면적은 2만 1890㎢에 달한다.

이 중 산림규제면적은 1만 5181.7㎢로 도내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핵심규제면적(2만1890.7㎢)의 69.3%를 차지한다.

도내 산림규제는 도전체 행정구역면적의 90%에 해당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는 서울시 면적의 25.1배·경기도 면적의 1.5배에 달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막대하다.

이에 도는 환경·산림규제 완화 부분의 키워드를 ‘권한이양’으로 설정, 개정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했다.

해당 조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부 장관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 중앙에서 가로막혔던 각종 사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에 관한 특례’를 통해 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3만㎡이하의 면적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분야에서는 도내 접경지역에 ‘접경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 조항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의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운영 등의 권한’을 강원도내 접경지역에 한 해서는 도지사가 이양받도록 했다.

접경경제특구의 경우 도지사는 5년마다 접경지역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영

■지방의회 강화 및 자치조직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있어 ‘자치분권’은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와 조직·인사에 관한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핵심 부문으로 꼽힌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법률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를 적용,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앙집권 형태의 자치 형식에서 벗어나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강원자치도의회의원 정수의 경우 공직선거법 내 단서에도 불구, 시·군의 지역구 도의원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하고, 선거구 또한 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집행기관 조직권에 있어서는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전략산업·지역개발

전략산업·지역개발 부문은 첨단지식산업, 관광·문화, 농·축·해양수산, 폐광지역, 균형발전 등 5가지 분야로 나눠져 각 분야별 필요한 특례가 세부적으로 명시됐다.

우선, 첨단지식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데이터 거점 조성 및 산업육성에 대한 특례 조항들이 담겼다.

특히 김진태 도정의 제1순위 중점 현안 사업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관리 사항 등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적극 협의토록 하거나,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토록 규정했다.

관광·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내국인 면세점 설치에 관한 특례가, 농·축·해양수산 산업 분야에서는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특례가 각각 담겼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갖고 있던 카지노 관련 업무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선 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또 관광진흥법에서 규정된 여러 사항 역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폐광지역 역량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지역에서부터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 2022년 5월 27일, 강원도민일보사는 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지도’ 전달식을 가졌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이 김진태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 18개 시·군의 비전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지도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

■교육

교육 부문에서는 국제교육특구 지정을 통한 국제학교 설립, 지원 등에 관한 특례가 집중적으로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제교육특구에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국가 차원의 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에서도 국제교육특구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학교 설립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국제학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한 규칙 안에서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지는데다 타 지역과는 다른 별도의 지원 방안 등이 마련되는 것인 만큼 강원형 국제학교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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