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없는 영장’… 中, 백지시위 참가자 구속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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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지난해 말 제로코로나 정책에 항의해 발생했던 백지시위에 참가했던 이들을 잇달아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공안당국은 당시 현장에서 시위를 진압하거나 참가자를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참가자를 특정해 개별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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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지난해 말 제로코로나 정책에 항의해 발생했던 백지시위에 참가했던 이들을 잇달아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대책으로 제로코로나 정책을 앞세운 중국 당국은 사람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로 인한 불만이 높아지는 와중에 지난해 11월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이 사망하면서 중국인들은 본격적으로 시위에 나섰다.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를 봉쇄한 것이 구조활동이 지연되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화재 직후 백지시위가 중국 각지에서 확산됐고, 일부 시위현장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유튜브에 공개된 한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베이징의 한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A씨는 연행되기 전 촬영한 영상을 친구에게 맡겼다며 “(우루무치시에서) 사망한 동포들을 추모하기 위해 현장에서 갔다. 현장에서 질서를 지키며 활동했고, 공안과도 충돌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공안당국이 시위 참가 이틀 후 자신과 친구 4명을 조사하고 일단 석방했으나 지난달 18일 친구들이 차례차례 연행됐다고 말했다. 영장에는 죄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A씨는 영상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지워지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영상은 시위에 참가한 13명이 지난달 10일 이후 구속되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8일 “인민이 강한 불만을 가진 치안문제에는 강력한 태도로 대응한다. 코로나감염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고, 치안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시를 전국 공안기관에 내렸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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