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은 했니? 결혼은?” 기사 아닙니다 ['명절 주의사항']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평소의 1.3배…저녁 6시 최다
금감원 “친지와 교대운전 하려면 보험특약 확인해야”
명절 튀김 요리할 때 10분이라도 자리 비우기는 금물
설 명절 택배·교통 과태료 사칭한 피싱 문자 주의필요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 피해도 커진다. 이 기간 교통사고 건당 인명 피해가 평소의 1.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 피해는 149명이지만 설 연휴에는 180명에 달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로 평소 589건(최근 5년 일평균)보다 1.3배 정도 많은 748건이 발생했다. 시간대는 오후 6시쯤이 가장 많았다. 설 연휴에 일어난 교통사고의 55.3%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신호위반(13.1%), 안전거리 미확보(9.3%) 등의 법규위반 순이었다. 특히 명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 비율도 평소보다 높았다.
이번 설 연휴(21∼24일)가 있는 1월은 도로에 눈이나 서리 등이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도로 결빙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다. 주행 중 차량 간 거리를 잘 지키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다리 위나 터널의 입·출구 비탈면, 그늘진 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도록 한다. 출발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 점검을 하고, 타이어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한다.
설 연휴 장거리 운전 도중 친지 등 다른 사람과 교대운전을 할 일이 있다면 출발 하루 전 미리 보험특약 가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처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첫 번째로 교대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소개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이나 제삼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대운전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가입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3%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돼 있으므로 본인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명절 음식 만드느라 화기 사용 늘어 화재 위험
설 명절에는 음식을 만드느라 화기 사용이 늘어 주택 화재 위험도 커진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 화재는 총 575건이며, 이로 인해 20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쳤다. 가장 많은 주택 화재가 일어난 날은 설 전날로 205건(35.7%)의 화재가 발생했고, 설날이 194건(33.7%)으로 그다음이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6.0%로 가장 많았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20.3%), 과열 등 기계적 요인(7.1%)이 뒤를 이었다.
◆설 택배·가족 사칭한 문자…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 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했다. 비중으로는 택배 사칭이 51.8%, 공공기관 사칭이 47.8%였는데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택배 86.9%·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 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 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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