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李 ‘출석 횟수·일자’ 조율 중…“李조사, 2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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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상황에서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소환조사 횟수와 일정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 10년 이상 기간에 걸친 대장동 사업의 전반을 따지려면 최소 2회 이상 이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소환조사 횟수와 일정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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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 패싱’ 가능성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상황에서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소환조사 횟수와 일정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범위가 방대해 ‘최소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이 대표에 대한 질문지를 최종 점검할 방침이다. 최소 10년 이상 기간에 걸친 대장동 사업의 전반을 따지려면 최소 2회 이상 이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소환조사 횟수와 일정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 조사 대상과 범위,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28일 한 차례 조사만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과 범위가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대표 측에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제시한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27일과 30일이다. 이에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때처럼 검찰은 ‘패싱’하고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겠다는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의견을 묻지 말라”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검찰이 질문지만 수십여장을 준비할 만큼 조사 준비 과정에 공을 들였지만 이 대표는 철벽 태세로 대응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기소”라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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