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없다고 빨간불에서 우회전?..오늘부터 처벌
김성훈 기자 2023. 1.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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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시행, 우회전 신호등도 본격시행 ..3개월 계도
22일부터 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사진=연합뉴스)]
22일부터 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멈춰야 하고,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운영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는 운전자의 10.3%만 일시 정지했지만, 설치 이후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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