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역대 야당 지도자 검찰 수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한 달 새 두 번이나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오는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는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자, 과거 야당 지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장면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야당 지도자들의 검찰 수난사를 돌아봤다.
‘차떼기 사건’ 이회창 “모든 짐 짊어지고 감옥 가겠다”
2003년 12월15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했다. 2002년 16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라 불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당시 이 전 총재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 변호사를 대기업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자 전격 출석한 것이다.
이 전 총재는 자진 출석하기 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대선 후보였던 제가 시켜서 한 일이며 전적으로 저의 책임으로, 제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은 기업으로부터 500억원가량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썼다”며 “기업들이 큰 돈을 준 것은 당연히 대선 후보였던 저를 보고 준 것이다. 제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했다.
이 전 총재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2004년 5월 검찰은 이 전 총재가 불법 대선자금 모금과 사용 과정에서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입건 처리했다. 이 전 총재 측근인 서 변호사와 이흥주 전 특보, 대선 당시 당 재정을 담당했던 김영일 전 사무총장 등을 사법 처리하는 데 그쳤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황교안 “내 목 치고 여기서 멈추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9년 10월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충돌 사건’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 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 당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추라”고 말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 전 대표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대표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 14명과 민주당 의원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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