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현행 제재 가볍지 않아, ‘연령 하향’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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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현행 처벌 기준이 가볍지 않다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이 신중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방안의 필요성,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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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현행 처벌 기준이 가볍지 않다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이 신중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방안의 필요성,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에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고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 감소추세였다가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 그 수치는 2012년에 비해 높지 않다"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등교 제한 등 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소년범죄 흉포화의 근거로 드는 강력범죄 증가 추세 자료는 촉법소년이 아니라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도 "만 14세 미만에 대해 어떤 제재도 부과하지 않는 독일이나, 12세 이상부터 구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미 10세부터 소년원 송치라는 구금 처분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행 제재 수준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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