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다주택자도 ‘줍줍’ … 특공 분양가 9억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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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무순위 청약 도전이 가능해진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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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무순위 청약 도전이 가능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은 2018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기 시작했고, 다자녀·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들에게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분양 해소의 일환으로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른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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