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자?" 후배 장난이라더니…이혼 전부터 '럽스타그램'한 남편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혼 후 6개월도 안 돼서 남편과 다른 여성의 연애 사실이 SNS에 올라왔다. 알고 보니 남편이 직장 후배와 이혼 전부터 외도하고 있었다며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인 사실을 모르고 순순히 이혼해줬다며 지난 2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결혼 1년 차까지는 별문제 없던 남편이 2년 차부터 태도가 이상해졌다고 회상했다. 매일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일이 많다며 출근하는 날이 잦았다.
A씨는 일이 많다고 투덜거리는 남편을 믿었고, 자연 유산을 했을 때도 남편은 병원 한 번 같이 안 주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
이후 예민해진 그는 남편을 신경 쓰지 않게 됐다. 그러나 점점 더 남편의 행동은 이상해졌다. 회식이라며 수차례 외박한 뒤 "차에서 잤다", "회사에서 잤다"고 주장했다. 남편과 싸우기 싫었던 A씨는 남편을 믿는 척했다.
또 남편은 매일 휴대전화를 끼고 살았고 비밀이 많아졌다고 한다.
A씨는 "한 번은 '오빠 자?'라는 메시지가 와서 화들짝 놀라 누구냐고 물었더니, 후배가 장난치는 거라고 하더라"라며 "정말 이상했지만 당시 저도 결혼생활에 지쳐 있었고 남편의 태도에 서운함을 넘어 무감각해져 있을 시기였다"고 털어놨다.
부부는 1년 동안 밥 한 끼 같이 먹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없었다. 결국 남편은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다"며 이혼을 언급했다. A씨 역시 새 출발 하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과 자연스럽게 이혼했다.
A씨는 "이혼 당시 전세금이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남편이 2억, 제가 1억을 보태서 그만큼만 나눠가졌다"며 "남편이 주식한다고 제게서 가져간 돈은 지금 마이너스라서 나중에 준다고 약속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혼하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A씨는 친구로부터 남편의 근황을 전해 들었다. 남편은 직장 후배와 연애하고 있었다.
A씨는 "이혼하기 무섭게 여자의 SNS에 전남편과의 럽스타그램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얼마 전엔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째'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혼한 지 6개월도 채 안 됐으니 이혼 전부터 사귀고 있었던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A씨는 지금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이혼 후에도 가능한지,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결혼할 때 남편의 차를 바꿔주고 3000만원짜리 시계를 사줬다. 거의 1억인데 이 금액도 돌려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A씨 부부는 협의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변호사는 "협의 이혼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 부정행위는 불화의 원인으로 드러난 게 아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으로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면 안 된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해야 한다"며 "협의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등 합의가 없어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녀가 A씨 남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SNS 올라온 내용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추적해나가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증거가 보완되면 당연히 좋다"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안 변호사는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했어도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이혼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협의 이혼 시'다. 즉, 협의 이혼 시 존재했던 부부 공동재산을 협의 이혼 시점의 가액으로 봐서 나누는 게 법원의 태도"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A씨가 남편에게 사준 차와 시계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 변호사는 "예물과 예단이라고 한다면,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기 때문에 이미 남편의 소유이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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