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과속해 전동킥보드 쳐 10대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 감형

윤신영 기자 2023. 1. 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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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과속 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를 몰던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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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사진=연합뉴스

만취한 채 과속 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를 몰던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1일 오전 0시 48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B(15)군이 몰던 전동킥보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증 뇌 손상과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구역은 제한속도가 시속 40㎞였음에도 A씨는 이를 68㎞ 이상 초과한 시속 108㎞의 속도로 운전했으며, 전방 주시도 게을리 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주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야간에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다 사망케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나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실형을 판결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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