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 주는데 할퀸다고 고양이 학대해 죽게 한 군인들 징역형 등 선고

양다훈 2023. 1. 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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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를 주다가 고양이가 할퀸다는 이유로 거꾸로 매다는 등의 잔혹한 수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톡으로 전송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 역시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돕거나 이를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발버둥 치는 고양이의 모습을 찍어 또 다른 병사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는 등의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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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방조 혐의 군인엔 벌금 300만원
 
먹이를 주다가 고양이가 할퀸다는 이유로 거꾸로 매다는 등의 잔혹한 수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톡으로 전송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문에 부딪히게 하거나 물이 담긴 종이컵을 이용,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매우 잔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한 공군부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던 A(23)씨는 2021년 1월 중순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고양이가 할퀴었다. 이에 A씨는 슬리퍼와 겨울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때려 학대했다.

같은 해 1월 말에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해 2월 중순에는 물을 담은 종이컵에 고양이 입과 코 부분을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동료 등과 함께 지켜봤다.

결국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A씨는 이를 방조한 직속 상사인 부사관 B(25)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돕거나 이를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발버둥 치는 고양이의 모습을 찍어 또 다른 병사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는 등의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사진=뉴스1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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