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아내 참수해 머리 들고 다닌 이란 남편에 징역 8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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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어린 아내를 참수한 후 머리를 들고 다닌 남편에게 죄에 비해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은 이란 법원이 18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사자드 헤이다리에게 징역 8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은 곧바로 언론과 인터넷을 타고 이란 전역으로 확산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당국은 남편 사자드를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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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이란에서 어린 아내를 참수한 후 머리를 들고 다닌 남편에게 죄에 비해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은 이란 법원이 18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사자드 헤이다리에게 징역 8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해 2월 후지스탄주 아바즈시에서 벌어졌다. 당시 남편 사자드는 부인인 모나(17)를 참수한 후 그 머리를 들고아바즈시 시내에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한 손에는 긴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머리를 들고 웃으며 도심을 돌아다녔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은 곧바로 언론과 인터넷을 타고 이란 전역으로 확산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당국은 남편 사자드를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희생자인 모다는 12살 때 사촌과 결혼해 14살에 아들을 낳았으며, 이후 가출해 터키에 머무르다 친아버지와 남편에게 붙잡혀 다시 이란으로 끌려갔다. 이란 사법당국은 모다가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터키로 달아난 것이라고 전했다. 곧 불륜에 대한 처벌로 남편이 아내를 참수한 것이라는 설명으로 이는 이른바 '명예살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란 법원은 사자드에게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를 용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권 일부 국가에서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아버지나 남자 형제가 보호자로서 아내와 미성년 자녀, 여자 형제에 대한 훈육 권리를 가진다. 일정 정도의 가정 폭력은 물론, 명예살인까지 종교적 관습에 따라 허용된다. 특히 성 문제는 불명예로 간주하여 ‘명예살인’이 벌어져도 처벌하지 않는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어 살해하는 것도 용인된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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