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 휴대전화 유심 빼내 사기 30대 대리점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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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스마트폰 유심을 빼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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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액 1억원 가량 되지만 피해액 4분의 3 변제한 점 참작"
[청주=뉴시스] 타인의 스마트폰 유심을 빼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청주시 상당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씨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뒤 유심과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빼내 음식값, 게임 화폐 지불 용도 등으로 4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고객 유심을 빼돌려 9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할부금과 위약금 처리 등을 미끼로 고객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은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아 3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자신의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이 4000만 원 가량 남아 있음에도 저당권 말소 약속에 속은 C씨에게 사기 판매하기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당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액 합계가 1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액의 3/4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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