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딱 한잔도 안돼요"…음주운전 집중 단속

김예림 2023. 1.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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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명절,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술인데요.

한 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을 넘는다고 하니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 단속과 가정 폭력 점검 등 설 연휴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 위를 위태롭게 넘나드는 승용차 한 대.

역주행을 하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도망갑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같이 만취한 동승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발로 차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명절에는 음주 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음복주 한 잔쯤은 괜찮겠지 생각하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면허정지 수치입니다.

설 연휴 동안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이어갑니다.

<조재형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차례 후 단 한 잔의 음복주도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음주운전 없는 즐거운 명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가정 폭력 신고 등 연휴 기간 집중되는 치안 수요에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심명섭 / 경찰청 범죄예방기획계장>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발 위험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는 시설 측에 자체 대비 강화를 촉구하고, 중요 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연락체제도 유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음주운전 #설연휴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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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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