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해 맥주·막걸리 세금 올렸다? 기재부의 ‘황당한’ 설명

2023. 1.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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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해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율을 올린 가운데,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것"이란 설명을 내놨다.

최근 기재부는 올해 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맥주의 대한 세율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인상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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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율을 올린 가운데,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것”이란 설명을 내놨다. 최근 기재부는 올해 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맥주의 대한 세율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인상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탁주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소주·와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종가세 방식은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종량세는 양에 대해 세 부담이 정해지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리터)당 세금을 조정한다.

즉 맥주나 탁주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고려하면 원래 세금도 5.1% 올려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다만 올해는 지난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의 70%인 3.57%만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소주·와인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 상승률의 100%를 올린 것이 아니데다, 종량세 방식이 그래도 최종 가격을 덜 올리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설명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다. 고물가로 인한 부담에 시달리는 중산·서민층을 배려하고자 했다면 세금을 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라도 올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 여론의 목소리다.

또한 주류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쯤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는데, 통상 세금 인상 사유를 대고 세금 인상 폭보다 훨씬 크게 가격을 올린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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