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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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조합원 2명에게 4만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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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조합원 2명에게 4만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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