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접대비 유용 의혹 "대학에 징계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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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접대비 유흥업소 유용 의혹에 대해 대학 산학협력단에는 직접 감사처분·징계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전남대 산학협력단 등에 따르면 협력단 소속 기술지주회사의 접대비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처분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감사처분위원회는 접대비 유용 의혹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협력단이 외부 법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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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접대비 유흥업소 유용 의혹에 대해 대학 산학협력단에는 직접 감사처분·징계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전남대 산학협력단 등에 따르면 협력단 소속 기술지주회사의 접대비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처분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감사처분위원회는 접대비 유용 의혹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협력단이 외부 법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구성했다.
감사처분위는 "산학협력단이 민간회사인 기술지주회사를 감사하고 징계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산학협력단은 대주주 자격으로 해당 회사에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통보하라"고만 밝혔다.
해당 사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점을 토대로 "관리 매뉴얼 등 별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술지주회사는 접대비를 유흥업소에서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접대비가 3년간 총 73건 결제됐고, 영수증이 없는 건까지 더하면 총금액은 약 5천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산학협력단은 유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소명하지 못한 접대비 사용 내역이 있는 등 회계 집행 과정의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드러났다.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처분하기 위해 감사처분위원회에 판단을 맡겼으나, 협력단이 직접 징계 등을 하기는 어렵게 됐다.
전남대 관계자는 "감사처분위 판단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조치에 처분을 맡길 수밖에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유용 의혹에 대해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 대학 측 감사보고서를 확보해 분석하고, 조만간 회계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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