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안 받았잖아"…CJ대한통운 사무실서 의자로 직원 폭행한 노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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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동의 없이 작업 시간을 바꿨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 직원을 의자로 폭행한 노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해마루 판사)은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부산지부 지회장 B씨와 노조원 C씨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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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동의 없이 작업 시간을 바꿨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 직원을 의자로 폭행한 노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해마루 판사)은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부산지부 지회장 B씨와 노조원 C씨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2일 부산 CJ대한통운 한 지사 사무실에 들어가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택배사 지사장 D씨가 '노조의 동의 없이 작업 시간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로 D씨와 택배사 직원 E씨에게 욕설하며 항의했다.
특히 A씨는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려 D씨와 E씨에게 휘둘러 타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의자에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 의자는 특수상해죄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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