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휴대전화 개통해 수백만원 결제…대리점 직원 징역형

천경환 2023. 1. 21.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전화를 고객 몰래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고, 고객이 맡긴 중고폰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후 A씨는 B씨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 4대로 수차례에 걸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등 80여만원의 소액결제를 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업주 몰래 대리점 태블릿 PC를 팔아치우고, 다른 고객이 맡긴 중고폰 등을 가로채는 등 1억여 원을 편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휴대전화를 고객 몰래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고, 고객이 맡긴 중고폰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청주의 한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요금할인 문의를 하는 피해자 B씨에게 "가족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신청서 4장을 접수했다.

이후 A씨는 B씨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 4대로 수차례에 걸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등 80여만원의 소액결제를 했다.

그는 또 B씨 몰래 적어 놓은 신용카드 번호와 CVC 코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70여만원을 결제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업주 몰래 대리점 태블릿 PC를 팔아치우고, 다른 고객이 맡긴 중고폰 등을 가로채는 등 1억여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외제 차 운행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편취 금액이 많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