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해도 스마트워치 선물…배달 중 만난 20대女 근무지 찾아간 50대

양윤우 기자 2023. 1. 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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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배달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선물하고, 근무지를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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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노동자가 배달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음식을 배달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선물하고, 근무지를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20대 여성 B씨가 근무하는 가게를 찾아가 "스마트워치를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구입한 스마트워치를 일방적으로 가게에 두고 나오는 등 8차례에 걸쳐 B씨의 근무지를 찾아가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음식을 B씨 가게로 배달하다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간 것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라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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