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사줘"…철 없는 40대, 모친 차 부수고 반려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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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모친이 게임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차량을 부수고 반려견을 때려죽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마당 옆에 있던 쇠 파이프로 B씨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등을 내리치는 등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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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모친이 게임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차량을 부수고 반려견을 때려죽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강원 인제군에서 어머니 B씨(63)에게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마당 옆에 있던 쇠 파이프로 B씨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등을 내리치는 등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삽으로 B씨가 키우고 있는 개 머리와 목 부분을 2차례 세게 내려쳐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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