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 볼드윈, '촬영장 총격' 과실치사로 징역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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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세트장 총격 사고로 촬영 감독을 숨지게 한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다.
20일(한국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검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기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알렉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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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한국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검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기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알렉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알렉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때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메리 카맥-알트위스 검사장은 “뉴멕시코주 법률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볼드윈과 다른 제작진에 대해 형사 기소를 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라도 정의 구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뉴멕시코주 법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볼드윈은 최대 1년 6개월 징역 및 50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배심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과실을 넘어서는 범죄 혐의를 추가로 입증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알렉 볼드윈 변호인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허친스의 비극적인 죽음을 왜곡하는 끔찍한 실수”라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콜드 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소품용 총을 전달받았고,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다면서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허친스 촬영 감독의 유족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우리는 기소를 지지하고 검찰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이 법을 어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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