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잔혹하게 학대하고 영상 찍어 카톡으로 전송한 군인들

구본호 2023. 1. 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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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톡으로 전송한 군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결국 고양이는 숨졌고 A씨는 이를 방조한 직속 상사인 부사관 B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고양이 학대 행위를 돕거나 이를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발버둥 치는 고양이의 모습을 찍어 또 다른 병사에게 카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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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톡으로 전송한 군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B(25)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도내 한 공군부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2021년 1월 중순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중 할퀴자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때려 학대했다.

같은 해 1월 말쯤에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고, 그해 2월 중순에는 물을 담은 종이컵에 고양이 입과 코 부분을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괴롭혔다.

결국 고양이는 숨졌고 A씨는 이를 방조한 직속 상사인 부사관 B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고양이 학대 행위를 돕거나 이를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발버둥 치는 고양이의 모습을 찍어 또 다른 병사에게 카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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