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장동 이익배분 약속 보고받고 승인"
박수주 2023. 1. 21. 09: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배당이익을 나누겠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검찰이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씨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4월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며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를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가 사업 대가를 약속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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