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사줄게" 50대 배달기사, 20대 여성 스토킹 혐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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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로 일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는 지난 20일 배달기사로 일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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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는 지난 20일 배달기사로 일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B씨가 근무하는 가게를 찾아가 "스마트워치를 사주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구입한 스마트워치를 가게에 두고 나오는 등 8차례에 걸쳐 피해자 근무지를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낸 혐의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간 것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라고 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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