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끝난 ‘검언유착’ 사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날 듯

2023. 1.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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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전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최종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1·2심은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같은 혐의를 받는 후배 백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월, 백모 기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나온 만큼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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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기소…1·2심 모두 무죄
징역 1년 6월·10월 구형한 검찰, 상소 전망
2심 “검찰 조정하거나 영향력 행사할 정도 아냐”
1심 “피해자에게 불안감 줄 수 있지만, 이미 공론화 된 내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설 연휴 직전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최종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1·2심은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같은 혐의를 받는 후배 백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월, 백모 기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나온 만큼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는 금융사기 범죄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 강제수사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 대리인이자 이 사건을 MBC에 최초 제보한 지모씨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 박탈까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친분 있는 현직 검사장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라 불렸다. 현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지목됐다.

법원은 두 차례 걸쳐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은 타인의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준이어야 하며 제3자를 통해서도 인정된다.

1심은 “5차례 서신을 통해 이 전 대표에게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전 기자가 언급한 강제수사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나, 검찰과 연결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대표와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은 기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론화 됐던 점도 감안했다.

또 편지 내용 중 이 전 기자가 “검찰과 공식적인 ‘딜’을 할 수는 없다”,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나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다”는 등 검찰과 연결 가능성을 부정한 부분도 참작됐다. 대리인과 만남에 대해서도 “이 전 기자가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할 만큼 구체적인 언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이 행동(5차례 서신·대리인과 3차례 만남) 전체가 ‘하나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각각이 협박죄에 해당할 필요가 없다”며 “하나만 협박이 되더라도 강요미수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3가 봤을 때 피고인의 서신, 대리인 만남을 통해 ‘피고인이 검찰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정도까지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행위를 협박으로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들이) 검찰을 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어서 협박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결과 강요미수는 성립 안 된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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