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원에 식사제공 혐의 조합장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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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2명에게 4만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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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2명에게 4만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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