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도살한 군인들…발버둥 치는 모습 찍어 보냈다

양윤우 기자 2023. 1. 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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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고양이를 때려죽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이를 방조한 부사관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쯤 군 복무하던 강원 원주시의 한 군 부대 사무실에서 다른 현역병과 함께 고양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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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군 복무 중 고양이를 때려죽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이를 방조한 부사관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부사관 24세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쯤 군 복무하던 강원 원주시의 한 군 부대 사무실에서 다른 현역병과 함께 고양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A씨는 2마리의 고양이를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아무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촬영한 학대 영상물을 한 현역병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이런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 하는 행위도 안 된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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