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왜 안 사줘” 개 때려 죽이고 차 부순 40대 아들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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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를 사주지 않았다고 자신의 어머니가 키우던 개를 때려 죽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어머니 B(63)씨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7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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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를 사주지 않았다고 자신의 어머니가 키우던 개를 때려 죽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어머니 B(63)씨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7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어머니가 키우던 개를 둔기로 내리쳐 잔인하게 죽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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