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금세탁’ 혐의로 美에 첫 송환된 북한인 형기 마쳐…추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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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돼 미국에 처음으로 송환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20일(현지시간) 45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문철명은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해 돈을 확보하고 북한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했다"면서 "기소장에 따르면 120만 달러 이상(약 14억 8천만 원)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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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돼 미국에 처음으로 송환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20일(현지시간) 45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문철명은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해 돈을 확보하고 북한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했다”면서 “기소장에 따르면 120만 달러 이상(약 14억 8천만 원)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문철명이 2019년 5월 기준으로 이날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날짜를 계산한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문철명이 추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계속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철명은 북한으로 인도돼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는 외교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문철명은 부인과 딸이 거주 중인 중국으로 추방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3국으로 향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철명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미국 금융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5월 기소됐습니다.
문 씨 송환 당시 미 법무부는 문 씨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으며, 그의 자금세탁은 북한에 사치품을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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