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총격' 앨릭 볼드윈 징역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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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멕시코주 검찰이 19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기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할리우드 배우 앨릭 볼드윈(64)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 해나 구티에레즈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때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고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할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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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멕시코주 검찰이 19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기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할리우드 배우 앨릭 볼드윈(64)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 해나 구티에레즈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때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고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할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메리 카맥알트위스 검사장은 “뉴멕시코주 법률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볼드윈과 다른 제작진에 대해 형사 기소를 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라도 정의 구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뉴멕시코주 법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볼드윈은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 및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볼드윈의 변호인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허친스의 비극적인 죽음을 왜곡하는 끔찍한 실수”라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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