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규제 첫 발 뗐지만… 野 “법제화까지 해야”

박기석 2023. 1. 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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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플랫폼 기업에 적용토록 심사지침 제정
공정위 “규제 신설은 아냐”… 민주당 “입법 시급”
정부 “독과점 규제 법제화 검토… 갑질행위는 자율규제”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정부가 최근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및 갑질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 기존 법령을 플랫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인데, 기존 산업과 다른 양태의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맞춤형’ 법령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플랫폼 기업 규제가 입법화될 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대형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선점해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독점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심사지침은 플랫폼 기업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용된다.

이후 같은 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플랫폼 기업 규제에 힘이 실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같은 달 윤 대통령에게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 제정,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세 가지를 보고했고, 이 가운데 지난 12일 ‘첫 규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심사지침이 나왔다.

심사지침은 현행 공정거래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고 독점력 남용 행위를 판단함으로써 독과점을 규제하도록 한다. 기존 산업에서는 하나의 시장을 획정하고 그 시장의 기업별 점유율과 편익을 고려해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독점력 남용 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기에 수요자가 증가하면 공급자도 증가하고 다시 수요자가 증가하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 특정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쓸어가며 독점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또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온라인 맞춤형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시장에 걸쳐있다(다면성). 심사지침은 플랫폼 기업의 이러한 특성 등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소비자 간 갑을 관계를 일부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지침은 플랫폼 분야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정했는데, 대부분 플랫폼 기업의 ‘갑질 행위’와 관련이 있다. 경쟁제한 우려 행위로는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에서보다 상품을 저렴하게 팔도록 하는 최혜대우 요구,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업체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하는 끼워팔기가 규정됐다.

다만 심사지침은 플랫폼 기업 규제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을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및 갑질행위를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플랫폼 기업 규제의 입법화에 대한 여론 형성에 나서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미국, EU, 중국 등 세계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부 플랫폼은 문어발식 성장으로 시장의 지배자가 됐고, 비대한 지위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나아가 규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은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온플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 규제의 입법화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독과점 규제의 입법화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플랫폼의 갑질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소비자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선진화법(온플법)을 제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로 기조를 전환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심사지침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사전에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해외 입법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힌 바 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플랫폼 기업과 입점 소상공인·소비자 간 분쟁 등을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난해 8월 구성된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과반인 민주당이 온플법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행위를 규제하는 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정부 역시 자율규제 입장에서 다소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가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겠느냐”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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